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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 유공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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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9-15 13:24 조회 6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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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 유공자 혜택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소유하지 않은 렌트 및 리스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불공정한 통행료 체계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이전에는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 소유 차량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계약한 렌트 및 리스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금시세 정보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비율은 소유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장애인 및 일반 국가유공자는 50%,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은 10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렌트 및 리스 차량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와 7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제한됩니다. 오늘금시세도 같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차량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면액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한 차량의 수는 약 6,300여 대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추가 감면액은 연간 약 3억 7,000여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도로공사의 연간 통행료 수입은 4조 원이 넘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부분을 함께 참고하면 됩니다. 이처럼 감면액은 전체 수입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신청 방법은?

현재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및 유공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장애인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8일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할인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를 10~20% 할인하는 혜택도 신설되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 할인이 적용되고, 2명인 경우에는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챗지피티 플러스 할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정적으로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감면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6년 7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 어떤 차량이 감면 대상인가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와 7인승 이상의 승합차가 해당됩니다.
- 다자녀 가구 할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녀 수에 따라 10~20%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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